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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베트남
베트남은 마드리드 가맹국입니다. 출원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구분에 지정상품/서비스가 7개 이상인 경우,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비용이 가산됩니다. 갱신 시에는 등록증원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국어로만 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영문자와의 조합이면 등록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