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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베네룩스
베네룩스 3개국(네덜란드/벨기에/룩셈베르크)은 CTM(유럽공동체상표)과 마드리드 가맹국입니다. 베네룩스 3개국은 베네룩스 상표청에 대해서 상표출원을 함으로써 3개국에 걸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의 각 나라별로 개개로 상표등록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네룩스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