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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등록제도 안내

선택국가 : 미국
미국은 마드리드 가맹국입니다.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상표등록은 어디까지나 확인적인 것이며 실제의 사용에 기초한 상표권이 발행하고 보호받습니다.
미국 상표등록제도
1. 파리조약
1883년에 성립한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2013년4월 현재 가입국수가 174개국. 한국은1980년에 가맹국이 됨. 제1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외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에서는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우선권을 주장한 외국출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제1국의 출원일에 해당 외국에도 출원된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에 있어서 선후원의 판단기준일이 제1국 출원일에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